2026년부터 베어 트러스트 신고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동산 보유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2026년부터 베어 트러스트 신고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동산 보유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6일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것인 부동산이나 계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반대로 내 재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2026년도분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CRA)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베어 트러스트 신고 제도가 이제 법으로 확정됐고, 첫 신고 마감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베어 트러스트란

베어 트러스트는 명의는 한 사람에게 있고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태를 말합니다. 명의자는 실제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업 관계에서 대출, 상속 절차(프로베이트) 대비, 사생활 보호, 업무 편의를 위해 흔히 작성되며, 따로 신탁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C-15 법안이 2026년 3월 26일 왕실 재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베어 트러스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분부터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베어 트러스트가 T3 신탁 신고서와 별첨 15(Schedule 15)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 15에는 명의자, 실제 주인, 그리고 이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족 간에 흔한 경우는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명의 계좌의 모든 명의자가 그 돈의 실제 주인이라면 면제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은행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모기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 집 명의에 함께 오른 경우도 면제됩니다. 명의자끼리 가족이고 그 집이 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 그 집에 사는 부모와 함께 명의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중 자산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제되고, 관련된 사람이 모두 가족인 개인이고 자산이 현금, GIC, 상장 증권, 뮤추얼펀드, 개인 사용 자산뿐이라면 한도가 25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가족이 직접 사용하는 별장은 개인 사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대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명의를 가진 법인이나 지주회사는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이나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임대 부동산이나 25만 달러가 넘는 가족 별장에 성인 자녀 한 사람만 명의자로 올라 있고 실제 주인은 부모라면, 대체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가 편의상 성인 자녀와 함께 쓰는 공동 명의 계좌도 연중 한 번이라도 위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벌금

신고가 늦어지면 하루 25달러씩, 신고서 1건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2,500달러와 그해 재산 최고 가치의 5%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른 부동산과 계좌를 모두 적어 보세요. 이름만 빌린 법인, 공동 명의 계좌, 모기지나 상속 대비로 명의를 추가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하나씩 베어 트러스트에 해당하는지, 면제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짧게 글로 남겨 두십시오. 5만 달러나 25만 달러 한도에 가까운 경우는 연중 가치 변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CRA에 신탁 계좌 번호를 미리 신청하고, 별첨 15에 기재할 정보를 모아 두십시오. 이미 목적이 끝난 명의 관계라면 12월 31일 전에 정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Jenna Lee Law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어떤 명의 관계가 베어 트러스트인지, 면제되는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T3 신탁 신고서와 별첨 15는 세무 문제입니다. Jenna Lee Law는 명의 관계를 검토해 그 성격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어지는 세무 신고에 대해서도 자문해 드립니다. 법률과 세무를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또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이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2027년 마감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캐나다 국세청, 신탁 및 베어 트러스트 신고 강화 규정: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rust-administrators/t3-return/enhanced-reporting-rules-trusts-bare-trusts-faq.html

캐나다 의회, C-15 법안, 2025년 예산 시행법 제1호(2026년 3월 26일 왕실 재가): https://www.parl.ca/legisinfo/en/bill/45-1/c-15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각 명의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고, 규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 Jenna Lee Law에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