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에서 배우자와 별거할 때 피해야 할 10가지
배우자와 별거할 때 피해야 할 10가지, 온타리오 가족법 기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별거 초기에 내린 결정과 행동은 이후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부양료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에서 별거할 때 피해야 할 10가지입니다. 별거 전에 준비해 둘 서류와 재산 분할의 계산 방식은 “온타리오에서 별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 안전 문제가 없다면 서둘러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집을 나간다고 해서 혼인 주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인 배우자는 혼인 주거에 함께 살 권리가 있고, 한쪽이 상대의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 초기에 자녀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는 이후 임시 양육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집을 나가기 전에 자녀와의 생활을 어떻게 이어 갈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합의서나 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배우자가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임시 양육 일정을 정해 달라는 긴급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 기준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911에 연락하십시오.
2.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혼법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위협, 반복적으로 상대를 강압하고 통제하는 행동, 심리적 학대와 재정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가정 폭력과 그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런 행동은 양육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자녀를 부부 사이의 갈등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녀 앞에서 별거의 세부 사항을 두고 다투거나 배우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오가야 할 말을 자녀에게 전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녀나 자녀의 친구들이 볼 수 있고, 게시물은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부모 양쪽과 맺는 관계를 막지 마십시오
현재 이혼법은 양육권(custody)과 방문권(access) 대신 양육 시간(parenting time)과 의사 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씁니다(2021년 3월 개정). 양육 시간은 자녀를 맡아 돌보는 시간이고, 의사 결정 책임은 자녀의 교육, 건강, 종교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책임입니다. 온타리오 법도 같은 용어를 씁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전 문제가 없는 한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이어 가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5. 미리 알리지 않고 자녀와 함께 이사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해 양육 시간이나 의사 결정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녀와 함께 이사하려 할 때, 그 이사로 자녀가 다른 사람과 지내 온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사 예정일보다 최소 60일 전에 정해진 서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하는 대상은 그 자녀에 대해 양육 시간, 의사 결정 책임 또는 접촉(contact)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 폭력이 있었다면 이 규칙의 예외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좌를 비우거나 소득을 일부러 줄이지 마십시오
공동 은행 계좌를 혼자 인출하거나 공동 신용 한도를 과도하게 쓰는 행동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별거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서 낮은 일자리로 옮기면, 법원은 실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경우 생활비를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는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이전 기간까지 거슬러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지급을 미룬 만큼 한꺼번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8.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온타리오 정부는 별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각자 변호사의 검토를 받도록 권합니다. 별거 합의서는 서명한 뒤에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 상대의 재산, 부채, 소득 정보를 충분히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으로 가면 양쪽 모두 선서한 재무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9. 합의 전에 큰 지출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별거 합의서나 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에 집이나 차를 사거나 큰 비용이 드는 여행을 가는 등 큰 지출을 하면 전체 재정 정리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 기간에 모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가 드러나면 법원에서 신뢰를 잃고, 재산 분할과 부양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청구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재산 분할에 따른 균등화 지급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거한 날로부터 6년, 또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합의가 늦어질 것 같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Jenna Lee Law는 별거 합의서 작성과 검토,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부양료 문제에 대해 한국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공인회계사(CPA)이기도 하여, 재산을 나누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온타리오 정부, Dividing property when a marriage or common law relationship ends: https://www.ontario.ca/page/dividing-property-when-marriage-or-common-law-relationship-ends
캐나다 법무부, Moving after separation or divorce?(2024년 5월 17일 수정): https://justice.gc.ca/eng/fl-df/fact5-fiches5.html
캐나다 법무부, The Divorce Act Changes Explained: Relocation(2024년 5월 17일 수정): https://justice.gc.ca/eng/fl-df/cfl-mdf/dace-clde/div103.html
캐나다 법무부, Making plans: A guide to parenting arrangements after separation or divorce: https://www.justice.gc.ca/eng/fl-df/parent/mp-fdp/p2.html
캐나다 법무부, 별거 또는 이혼 후의 양육 계획(한국어 안내서): https://www.justice.gc.ca/eng/fl-df/pdf/pasd-kor.pdf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법 문제의 결과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행동에 옮기거나 서명하기 전에 Jenna Lee Law에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