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빈집세 고지서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토론토 빈집세 고지서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토론토에 직접 살지 않는 집을 두고 계신다면 신경 쓰셔야 할 시기입니다. 2025년분 토론토 빈집세(Vacant Home Tax, VHT) 고지서가 6월에 나갔고, 납부는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6일 세 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들어 시의 감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저활용주택세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빈집에 붙는 세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토론토 빈집세는 그대로입니다

세율은 집의 현재가치평가액(Current Value Assessment)의 3퍼센트입니다. 2022년 처음 생겼을 때는 1퍼센트였는데 2024년 과세연도부터 3퍼센트로 올랐습니다. 한 해에 여섯 달 넘게 비어 있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거나, 세입자가 사는 집(서면 계약으로 30일 이상, 한 해에 여섯 달 이상)이거나, 인정되는 면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신고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어도, 면제 대상이어도 해마다 집이 비었는지 아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비어 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2025년분은 신고 기한(4월 30일)이 지나 신고 창구가 닫혔고, 고지서가 6월에 나갔으며, 납부는 위의 세 번으로 나눠 하고, 이의가 있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요청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금과 별도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감사가 강화됐습니다

2026년 들어 시는 거주 여부를 더 꼼꼼히 봅니다. 감사 대상이 되면 실제로 누군가 살았다는 것을, 공공요금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적힌 신분증, 해당 주소의 소득세 통지서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용 흔적이 거의 없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세는 없어졌지만 다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연방 저활용주택세(UHT)는 2025년 예산에서 폐지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낼 세금도, 낼 신고서도 없습니다. 다만 폐지는 2025년부터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분은 신고와 납부 의무가 그대로이고,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과 이자도 남아 있습니다. 연방세는 주로 해외 거주자와 외국 국적 소유주에게 해당됐으니, 여기에 해당하셨다면 폐지 소식과 별개로 지난 세 해분이 정리됐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팔 때는 세금이 집에 딸려 옵니다

빈집세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붙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처럼 집에 따라다녀서, 이전 주인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채로 집이 넘어오면 그 부담이 새 주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쪽은 신고를 마친 서류를 사는 쪽에 넘기고, 사는 쪽은 거래를 마치기 전에 신고와 납부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론토에 집을 두고 해외에 사시는 분, 자녀나 투자를 위해 집을 둔 분이 해마다 신고를 지나치기 가장 쉽습니다. 한 번만 빠뜨려도 실제로는 비어 있지 않았는데 3퍼센트가 매겨질 수 있으니, 해마다 기한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Jenna Lee Law는 무엇이 다른가

Jenna Lee Law에서는 변호사이면서 공인회계사(CPA)인 대표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의 법률 문제와 거기에 따라오는 세금을 함께 봅니다. 빈집세 신고, 지난 연방세 정리, 거래에 딸린 세금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하면 뒤늦게 세금이나 벌금이 나올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집을 두고 해외에 사시는 분이라면 법률과 세무를 같이 확인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참고

토론토시, 빈집세(Vacant Home Tax): https://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캐나다 정부 예산 2025, 저활용주택세(UHT) 폐지: https://budget.canada.ca/2025/home-accueil-en.html

캐나다 국세청, 저활용주택세: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underused-housing-tax.html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이나 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세율과 기한, 면제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납부, 거래에 앞서 Jenna Lee Law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