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금 CPP 2026

캐나다 연금(CPP) 2026년 수령액과 시작 시기, 가족이 받는 혜택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OAS)과는 별개이며, 대부분의 시니어는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캐나다 연금에는 은퇴 연금 외에도 장애 연금, 유족 연금, 사망 급여, 자녀 급여가 있습니다.

은퇴 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습니까

2026년 1월에 65세로 받기 시작한 경우 최대 월 수령액은 1,507.65달러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오랜 기간 상한까지 보험료를 낸 경우에 해당하며, 2026년 7월 65세에 새로 받기 시작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월 858.34달러입니다. 수령액은 납부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월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6년 1월 조정률은 2.0%였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해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이 대체하는 비율이 25%에서 3분의 1로 높아지며, 확대분 전액은 약 40년간 납부한 뒤에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은퇴 연금은 한 번이라도 유효하게 보험료를 냈으면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65세보다 일찍 시작하면 1개월당 0.6%씩 줄어 60세 개시 시 36%가 감액되고, 늦추면 1개월당 0.7%씩 늘어 70세 개시 시 42%가 증액됩니다. 70세 이후로 늦춰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70세가 넘도록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거나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은 정부가 신청 없이 지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나 신청하면 신청서 접수 달로부터 최대 11개월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된 다음 달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시작 시기는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노령연금 환수(클로백) 여부, 세금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65세 미만이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65세부터 70세 사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양식 CPT30을 고용주와 국세청(CRA)에 제출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8로 선택합니다. 계속 낸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은퇴 후 급여(Post-Retirement Benefit)로 연금에 더해집니다.

2026년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2026년 기본 공제액은 3,500달러, 연금 대상 소득 상한은 74,600달러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 범위의 소득에 각각 5.95%를 내며 1인당 최대 4,230.45달러입니다. 소득이 74,600달러를 넘으면 85,000달러까지 각각 4%의 2차 추가 보험료를 내며 최대 416달러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몫을 모두 부담하므로 기본 보험료 11.90%와 2차 추가 보험료 8%를 냅니다.

일할 수 없게 되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세부터 65세 사이에 장기적이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장애로 어떤 일도 정기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애로 일을 그만두기 전 6년 중 4년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장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25년 이상 낸 경우에는 그 6년 중 3년이면 됩니다. 2026년 최대 월 수령액은 1,741.20달러이며, 65세가 되면 은퇴 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은 무엇을 받습니까

사망한 가입자가 최소 납부 요건(납부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서 최소 3년, 또는 10년)을 채웠다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최대 월 수령액은 65세 미만 803.54달러, 65세 이상 904.59달러입니다. 2019년 1월분부터는 유족의 나이, 부양 자녀, 장애 여부에 따른 요건과 45세 미만 감액이 없어졌습니다. 유족이 자신의 캐나다 연금도 받는 경우에는 합산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별거 중이던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없을 때만 대상이 되며, 2025년 1월 이후 그 가입자와의 크레딧 분할이 신청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직전 12개월 이상 다시 함께 산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망 급여는 같은 최소 납부 요건을 채운 가입자에 대해 지급되는 일시금 2,500달러이며, 물가 조정이 없는 고정 금액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가입자가 생전에 캐나다 연금이나 퀘벡 연금의 은퇴 연금, 장애 연금을 받은 적이 없고 유족 연금을 받을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2,500달러가 더해져 5,000달러가 유산(estate)에 지급됩니다. 유산이 없거나 유언 집행인이 사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례비를 부담했거나 부담할 사람이나 기관, 배우자, 친족 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자녀 급여가 지급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18세부터 25세의 전일제 학생이면 2026년 기준 월 307.81달러이며, 2025년 1월부터는 같은 나이의 시간제 학생도 그 절반인 월 153.91달러를 받습니다.

이혼하거나 별거하면 연금은 어떻게 나눕니까

함께 사는 동안 부부가 낸 캐나다 연금 납부 기록은 이혼이나 별거 후 똑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크레딧 분할(credit splitting)이라고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따로 산 경우에도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 후 3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12개월 이상 따로 산 뒤 별거일로부터 48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 합의로 분할을 막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합의가 분할을 막을 수 있는 주는 퀘벡,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입니다. 온타리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은퇴 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면, 두 사람의 은퇴 연금을 나누어 받는 연금 공유(pension sharing)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공유는 이혼, 사망, 두 사람의 취소 요청이 있거나 따로 살기 시작한 지 12개월째가 되면 끝납니다.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도 인정됩니까

한국과 캐나다는 1999년 5월 1일부터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협정은 캐나다 연금에도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낸 기간만으로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을 판단하므로, 납부 기간 요건이 있는 장애 연금, 유족 연금, 사망 급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는 자국에서 인정되는 기간만큼만 연금을 지급합니다. 1988년 1월 1일 전에 한국을 떠났거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면서 캐나다 연금을 신청할 때는 협정용 양식(ISP5054-KOR 등)을 사용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 연금은 과세 소득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T4A(P) 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신고 때 한꺼번에 내지 않으려면 My Service Canada Account나 양식 ISP3520CPP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받는 경우에는 캐나다가 25%를 원천징수하고 NR4 영수증을 발급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 연금은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상담 안내

Jenna Lee Law는 캐나다 연금과 노령연금의 시작 시기, 이혼과 별거에 따른 크레딧 분할, 가족의 사망 후 유족 연금과 사망 급여 신청, 유산 정리를 한국어로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공인회계사(CPA)이기도 하여, 연금 시작 시기에 따른 세금과 노령연금 환수, 한국과 캐나다 양쪽 소득의 신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공식 출처)

캐나다 정부, CPP retirement pension, How much you could receive: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amount.html

캐나다 정부, CPP retirement pension, When to start your retirement pension: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when-start.html

캐나다 국세청(CRA), CPP contribution rates, maximums and exemption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payroll/payroll-deductions-contributions/canada-pension-plan-cpp/cpp-contribution-rates-maximums-exemptions.html

캐나다 정부, CPP survivor’s pension: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survivor-pension.html

캐나다 정부, CPP death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death-benefit.html

캐나다 정부, CPP children’s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childrens-benefit.html

캐나다 정부, Divorced or separated: Splitting Canada Pension Plan credits: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split-credits.html

캐나다 정부, Korea, Pensions and benefits: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international/korea.html

캐나다 정부, Taxes, Foreign and Canadian pensions and benefits: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international/taxes.html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령액과 보험료는 매년 조정되고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Jenna Lee Law에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