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 특별하고 예외적인 비용과 Child Support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

특별하고 예외적인 비용과 Child Support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은 매달 양육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양육비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40% 미만인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여 자녀 양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별 아동양육비 기본금액(table amount)은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양육비
가이드라인(The child support guidelines)과 자녀양육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가 지불하는 금액은 부모의 총 소득과 부양해야 하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provinces와 territories 마다 기본금액이 다르므로 신청전 정부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가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daycare나 afterschool
보육비
2) 자녀의 의료 및 치과 보험료의 일부
3) 자녀의 치아 교정, 처방전, 안경, 상담 또는 보청기와 같은 건강 비용
4) Tutor나 private school비용과 같이 자녀에게 필요한 학비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이고 임시적인 비용
5) Post-secondary education (대학이나 직업학교등의 학비)
6) 스포츠 수업과 같은 기준 금액(table amount)으로 충당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임시적인 자녀의 방과후 활동비용


부부의 수입이 비슷한경우, 이러한 특별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수입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쪽 배우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연간 $75,000를 벌고 다른 배우자가 $25,000를 버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는 비용의 75%를 지불하고 다른 배우자는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쪽 부부의 소득과 매월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과외 프로그램 및 비용을 모두 검토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추가 비용이 이혼 또는 별거 전에 가족 지출 패턴과 비슷한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특정 비용이 초등 및 중등 학생을 위한 "특별한" 비용으로 간주될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비용이 단순히 Table amount로 충당 될수있는지의 판단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하키나 competitive 피겨스케이팅 같이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액티비티에 등록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Summer camp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일반적으로 섹션 7 비용으로 간주되는 비용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나 음악 수업은 비용에 따라 혹은 부모의 수입, 자녀의 특별한 필요 및 재능에 따라 특별하다고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피부양자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떠나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 이는 자녀 보호에서 벗어난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풀타임으로 대학교나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는경우 (일반적으로 첫번째 학부학위나
디플로마 과정)
3)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22세가 되거나 학위 또는 졸업장을 마칠 때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