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Lease Agreement
Residential Lease Agreement
- 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기본적으로 주거용 임대차법은 2006년에 제정된 Residential Tenancies Act (주거용 임대차법)에 의한 법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30일 온타리오에는 신규 주거 임대 표준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므로 2018년 4월 30일 혹은 그 이후부터 임대주와 세입자는 이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하숙이나 민박집들, 요양 시설, 대부분의 사회 지원 주택, 그리고 상업용 임대 등은 새로운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 계약, 해지, 임대료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산세 납입을 비롯해,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쓰면서 불편하지 않게 모든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수, 유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입하고 임대받은 주택이나 콘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특징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는 비용 없이 리얼터를 고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리얼터를 통해 세입자를 알아보거나 개인이 직접 세입자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금액, deposit, 유틸리티 포함여부, 집수리, 계약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일단 credi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생이나 막 사회에 발을 딛은 사람처럼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몇 개월의 deposit금액을 내거나 cosigner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post-dated cheque, security deposit, key deposit cheque 등을 랜드로드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추후 세입자가 집을 떠날 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 미리 집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지를 주거하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모든 안전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서비스가 세입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12개월 기준으로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차 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 의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료 인상이 적용되기 최소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건물이나 유닛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난방, 에어컨, plumbing과 전기배관 등 세입자가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긴급상황으로 세입자가 허락한 때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서는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합당한 수리 요청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1) 손해배상 청구 (2) 수리하는 동안 매달 납입금의 전부 혹은 일부 지급을 거절하거나 (3) 렌트 공간의 일부분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매달 납입금의 일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지에 대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 아무 방해 없이 건물 및 임대지를 안전관리 기준에 합당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차별, lock을 바꾸지 않고, 계약기간해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세입자 모르게 다른 세입자를 찾을수 없으며, 세입자의 반려동물을 특정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세입자는 렌트 기간 동안 (1) 임대인이 요구하는 tenant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2) 계약서에 의거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3) 해지시 월간 또는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의 경우는 최소 60일전에 통보, 일간 또는 주간 임대 계약의 경우는 최소 28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4)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원래대로 복구하고 (5) 매달 렌트비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고 (6)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7) 사전 허가에 의한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지를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양도 및 전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은 부당하게 허가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양동 및 전매 후에는 임대인의 조건에 의해 계약 기간내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지를 계약 기간 당시 상태처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변경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임대인과의 합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주택 세입자 보호법을 기본으로 계약서상 합의를 하여도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자간에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임대차 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연락하여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관계중재원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을 통하여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조정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주택임대차관계중재원의 분쟁조정 신청 양식을 통하여 임대인 혹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과 인권보장 등이 우선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