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s to Evict Tenants in Ontario (온타리오에서 세입자 퇴거 시의 13가지 이유)

Reasons to Evict Tenants in Ontario (온타리오에서 세입자 퇴거 시의 13가지 이유)

앞서 몇 편에 걸쳐 임대 계약서 및 새로운 법의 변화 등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이번 편에서는 세입자에게는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그리고 세입자 문제로 고민하시는 임대인에게는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가장 많은 이유 1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Property 임대 시,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울 순 없습니다. 때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온타리오에서 사람들이 테넌트를 퇴거시키는 가장 많은 이유 13가지와 그 과정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 는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해야 할 첫 단계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 즉 Eviction Notice를 주는 것입니다.

  1. 임대료 미지급
    첫번째,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만기일에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타당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2. 집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두번째, 세입자는 임대료 전액을 만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렌트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으로 지불 기일보다 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번째,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계속 늦게 내는 경우, 온타리오에서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세입자가8일에 계속 임대료를 보내오지만 임대료 지불일이 원래는 매월 1일이라면, 세입자는 매달 첫 날 또는 그 전에 임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런 지불 패턴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렌트부동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네번째, 임대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유닛이나 단지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 세입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세입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부러 임대주택이나 단지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불법 행위
    다섯 번째, 세입자가 임대주택이나 단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사유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이나 단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6. 타인의 안전 침해
    여섯 번째, 임대 단지 내 타인의 안전도 중요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단지 내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친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7.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의 합리적인 향유 방해
    일곱 번째,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 단지나 유닛을 합리적으로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켜 이러한 권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의 법적 권리, 특권 또는 이익을 방해할 경우 세입자를 퇴출할 수 있습니다.

  8.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여덟 번째, 세입자 중 임대주택 거주 인원이 내규상 허용하는 인원보다 많을 경우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안전 및 주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7일 이내에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9. 무단 점유자
    아홉 번째,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렌트 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과 무단 점유자를 임대 주택에서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10. 새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길 원할 경우
    열 번째,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구매자가 임대 유닛에 입주하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 시키기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용
    열한번째, 임대인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 유닛을 소유해야 할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해 임대 유닛을 제공해야 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개인 중 한 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1. 집을 수리하거나 레노베이션할 경우
    열두번째, 건물주가 건축 허가가 필요한 레노베이션이나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유닛을 비워야 하는 경우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수리나 레노베이션이 완료되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떠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임대 유닛 또는 주택 철거
    열세번째, 집주인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테넌트를 퇴거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