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NCY CLOSING VS. FINAL CLOSING
OCCUPANCY CLOSING VS. FINAL CLOSING
콘도 분양시의 occupancy closing 과 final closing의 차이점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알아 본 PDI 가 이행되고, Interim Occupancy 시작 전, 계약서 상의 납부할 대금을 납부하고 콘도 열쇠를 분양회사로부터 넘겨 받는 것을 Occupancy Closing 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Occupancy Closing이 유닛에 대한 법적인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콘도구입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Final Closing 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Occupancy Date 에서 Final Closing 까지의 기간인 Interim Occupancy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콘도빌더가 건물주인이고 콘도 구입자는 세입자의 신분으로 콘도 소유권 등기가 완료 될 때까지 임시로 입주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임시 세입자’ 형식으로 거주하면서 콘도분양회사에 매달 Occupancy Fee 를 내야 하며, 구입자가 이 Occupancy Fee 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Interim Occupancy 기간 동안에 유닛 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 기간에는 콘도 구입자가 유닛의 주인이 아니라 콘도 빌더가 형식상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유닛을 렌트 하기 위해서는 빌더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유닛을 렌트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APS 리뷰를 통해 렌트 가능성을 콘도 계약 후 cooling off 기간 동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한달에서 두달 길게는 1년 가까이 Interim Occupancy를 살게 되면 Builder로부터 Final Closing notice를 받게 되는데,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리 알아보셔서 final closing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Final Closing은 콘도 구입자의 소유권 등기가 법적으로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으로 Interim Occupancy 기간 때 낸 Occupancy fee 대신 common elements 비용만을 콘도 메니지먼트 회사에 내게 됩니다.
Final Closing은 구매자의 변호사가 모기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Builder 변호사로부터 전달받고 클로징을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Mortgage 서류를 최종 closing날짜 몇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Mortgage Instruction 이 구매자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면 고객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설명과 함께 준비된 서류에 사인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비대면 접촉으로도 서류 사인이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기지 금액을 제외한 잔금 금액를 안내해 드리며, 클로징 당일은 Builder 변호사와 바이어 변호사 간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서 Final Closing 이 끝나게 됩니다.
때때로 Occupancy 와 Final Closing 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Final Closing 시 열쇠가 함께 수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