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Speculation Tax(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
NRST는 부동산 외국인세로 토론토 인근 부동산 값이 정점을 찍었던 2017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 정책입니다.
해외 투자자에 의해 폭등한 벤쿠버의 집 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BC 주정부가 먼저 선보였고, 이 효과를 지켜본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 4월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지역에 이 NRST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NRST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집 값에 15%를 더 내고 집을 사야하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구매 당시 외국인이더라도, NRST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집을 구매할 당시의 명의자가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의 노미니를 이미 받았을 경우
두번째, 난민 (protected person) 인 경우
세번째, 명의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혼인 경우는 결혼사실, common-law partner인 경우는, 동거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NRST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구매 부동산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와 공동 명의로 등기에 등록하는 경우와 Express Entry 나 Federal Skilled Worker 등의 연방 이민 접수자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NRST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는, transfer 등기 시 우선 NRST를 내고, 나중에 다음과 같은 환급 조건에 해당할 경우 Ontario Ministry of Finance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구매 후, 4년 안에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자가 된 후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NRST 납부일로부터 4년 90일이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두번째, 정식 취업 허가를 받아서, 적어도 1년 동안 연속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다면 환급 대상이 되며, 리베이트 신청은 NRST를 납부한 일로부터 4년 내에 신청해야 해야합니다.
세번째, 온타리오주의 정식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연속 풀타임으로 학업을 진행한 후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자 및 가족이 반드시 등기 후, 60일이 지나기 전부터 환급을 신청한 날짜까지 구매한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리베이트 받으실 것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구매한 집에서 거주했다는 증명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