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령 보장 OAS

캐나다 노령 보장 OAS

Old Age Security

캐나다 연금 계획 (Canada Pension Plan)과 더불어 시니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OAS (캐나다 노령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OAS 는 시니어들이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65세 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했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2. 캐나다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 동안 거주 했으며, 캐나다를 떠나기 전 날에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3.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OAS 를 신청하시려면 64세 생일 다음달에 OAS 신청서 또는 OAS Automatic Enrolment Notification Letter 를 보내줍니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1-800-277-9914) 로 요청하거나 서비스 캐나다 웹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캐나다 노령보장 (Old Age Security)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1. 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OAS 를 수령하고 있는 저 소득층 시니어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GIS 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OAS 수령자로서 저소득층 (부부 합산 소득)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OAS 신청시, ‘OAS 가 승인되면 GIS도 신청하기 원한다’ 라는 문장에 Yes로 표시하면 OAS 수령승인 편지와 함께 GIS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작성 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증명서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고, 전년도에 보고된 신청자의 순소득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순소득이 함께 합산된 가계 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GIS는 OAS와 합산하여 OAS를 수령하는 달 부터 지급되며, 캐나다를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됩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하는것이 마땅합니다. 

  1.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이 수당은60세부터 64세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64세 이며 18세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OAS 와 GIS를 받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와 요청되는 서류와 함께 서비스캐나다에 제출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금되며, 배우자가 65세가 되어서 본인의 OAS 수령 자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이상 GIS 를 받지 않게 되거나 상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 됩니다. Marital Status 에 변화가 생기면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marital status change notice 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되며,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유가족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이 수당은 60세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18세 이후 최소한 10년 동안 캐나다내에 거주하였고,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인 상대 배우자와 사별하였으며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하시고 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되며,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하는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