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Closing & Final Closing
Interim Closing & Final Closing
Interim closing
콘도분양 Pre-construction Condo가 막바지에 다가오면 콘도 개발업자들이 콘도 키를 건네주거나 입주 하라고 안내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보통사람들은 이 절차를 마지막으로 유닛(Unit)에 대한 법적인 등기가 완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콘도 유닛에 대한 법적인 등기소유(Title Transfer)가 바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콘도분양에서 첫 입주를 Interim Occupancy라고 부릅니다
임시 입주일(Occupancy Date)에서 Final Closing까지의 기간을 Interim Occupancy라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은 법적으로 콘도 빌더가 건물주인이고 콘도 구입자는 세입자의 신분으로 콘도 소유권 등기(Final Closing)가 완료 될떼까지 임시로 입주하여 살게 되는것입니다
Final Closing
콘도 구입자의 소유권 등기가 법적으로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콘도 구입자의 모기지가 시행이 되고 임시입주 기간때 낸 Occupancy fee는 중지 됩니다.
Q: 임시입주(Interim Occupancy)기간 유닛을 렌트 할 수 있는지요?
임시입주 기간에는 콘도 구입자가 유닛의 주인이 아니라 콘도빌더가 형식상 건물주이기때문에 유닛을 렌트하기 위해서는 빌더의 허락(Builder Permission)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고 그냥 유닛을 렌트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참고할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