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Planning
Estate Planning
Estate Planning 은 상속계획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원활하게 해당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잘 계획된 Estate Planning 을 통해 비용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 후 신용할 수 있는 Trustee 를 선정해 미리 본인의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Estate Planning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오픈 되어 있는 모든 finance 계정의 세부
정보와 함께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은퇴 및 투자 계좌에 수혜자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Title Transfer of Inherited Property (상속 재산의 소유권 이전)
사망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작성되고 정확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유언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종종 유언장에는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명시 (Beneficiaries) 되어 있으며 유언집행자 (Executor)는 지명된 각 사람이 상속의 공평한 몫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법적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때때로 가족 구성원들은 사망한 개인의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보다 각
당사자가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길고 지루한 법적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화해는 각 개인이 법적 계약 조건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그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언 검인을 받고 유언 집행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Probate 이라고도
일컫는 유산 관리인 임명 증명서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를 법원에
제출한 후 이를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