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재혼하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재혼하기

온타리오에서 재혼시 본인이나 상대방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이혼이었을 경우: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신청할때 이혼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서류들중 하나를 원본이나 court-certified copy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a. the final decree
b. the final judgment
c. a certificate of divorce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후 온타리오에서 재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후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ServiceOntario로 증명서류들을 보내셔야 하며, 최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작성과 사인이 완료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신청서
  2. Statement of sole responsibility: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온타리오에서의 재혼이 주정부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는 재혼당사자의
    성명서입니다. 결혼하려는 커플과 한명의 증인이 사인이 필요합니다.
  3. 공인번역과 공증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이나 이혼 증명서: 이때 주의하실점은, 서류가
    영어나 불어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반드시 ATIO certified된 traslator에게 번역을
    받으신후 공증 받으셔야 한다는것 입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번역/공증은 불가)
  4. Foreign Divorce Opinion Letter (변호사 의견서): foreign divorce opinion letter란
    온타리오주 변호사가 작성하는 의견서로, 새로 혼인하려는 사람을 명시하고 해외에서
    완료된 이혼이 온타리오에서도 유효하다는것을 확인시키는 legal document 입니다.
    본인이 작성하거나 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경우,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