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금 CPP

캐나다 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정부에는 여러가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가지의혜택이 있는데, 이는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 과 노령 보장 (Old Age Security)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보고는 매해 430 까지 마쳐야 합니다. 

캐나다 연금(CPP)은퇴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는 월별 과세 혜택으로 조기 연금으로 60 부터 받거나 정해진 연령65 부터 받을 있는 가지 옵션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베네핏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s), CPP 자녀 베네핏 (CPP Children’s Benefit), 그리고 미망인 베네핏 (Survivor Benefits) 이 있습니다. 

 

  1.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 Post-Retirement Benefit
    은퇴연금은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0세-70세사이에 수령시기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 시작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1. 장애베네핏 (Disability Benefits)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수 없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65세가되면 자동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 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연금, 장애베네핏, 미망인 베네핏의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 됩니다. 은퇴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도의 T4A(CPP)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하고,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년중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년중 3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CPP 자녀 베네핏 (CPP Children’s Benefit)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생의 경우 18세에서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납부자의 캐나다 연금 계획 기여분으로 자녀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1. 유가족 베니핏 (Survivor Benefits)
    유가족 베니핏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며, 유가족 베니핏에는 사망베니핏(Death Benefit), 유족 배우자 베니핏(Survivor’s Benefit), 유족 자녀 베니핏(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습니다.
  • 사망 베네핏 (Death Benefit)

사망 베네핏은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계산하여 6개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2,500달러입니다.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유가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족배우자 베네핏 (Survivor’s Benefit)

유족배우자 베네핏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유족배우자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이상 이거나 35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족자녀 베네핏 (Surviving Child’s Benefit)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유족자녀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