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캐나다에서도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이혼의 크게 다른 점 하나가 바로 이 위자료의 개념입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유리한지를 물어 보십니다. 한국에서는 위자료 청구권 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no-fault divorce를 많이 하고, No-fault divorce 시에는 어느 일방의 요구로 이혼이 가능하고, 법정에 상대방의 혼인파탄행위 , 그에 따른 자신의 피해사실, 불명예 등을 이혼 시 법원에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fault divorce 일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할 때 공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배우자 보조금 (spousal support) 산정 시 상대방의 혼인 중 외도 사실이나 기타 혼인파탄의 책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보조금이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의 직업교육이나 훈련 등을 위한 재정적 독립을 돕고,
두번째,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재정적 고통을 예방하고,
세번째, 결혼생활 중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기회 비용을 배상하기 위함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한 커플이거나 3년이상 함께 동거하거나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운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보조금 금액과 지불 기간은 판사가 결정하며, 결혼 기간, 자녀여부, child support금액, 양 측의 수입 차이, 두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 보조금을 지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수입이 차이가 많고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와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는 있지만, 혼인생활 중의 잘잘못을 금액으로 법원에 증명하고 승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Ontario 주의 Family Law Act 중 Section 33(10) 에 따르면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행위가 ‘exceptionally bad’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이 정의하는 ‘exceptionally bad’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건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이 ‘blameless’ 하고 ‘innocent’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이혼신청을 하면 수속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전에도 말씀 드린 듯이 재산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이 담긴 ‘Separation Agreement’ 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보조금 및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