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Starting Business in Canada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Starting Business in Canada

이번 회에는 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즈니스를 설립 (set-up)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purchase) 하는 것입니다.

비지니스 설립은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새롭게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본인의 구상대로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타인의 규칙, 이력 또는 자산에 구애되는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윤이 창출될  때 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고 또 융자 받기가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즈니스의 인수는 말그대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경우인데 브랜드 정립, 고객관계 개발, 사업 체계수립, 자산 취득 등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윤창출이 더 빨리 시작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본은 좀더 많이 들 수 있고 전 소유주 또는  프랜차이즈의 사업 모델 및 경영 방식이 창업자의 구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것인가는 각자의 사업목적과 목표, 혹은 자금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시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무 예측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호등록부터 법인설립,  정부 면허 및 허가, 과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의 절차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 첫번째, 단독사업, 동업, 법인, 협동 조합 등 사업의 사업적 필요에 적합한 법적 형태 선택.
  • 두번째, 기존의 사업체를 매수할 경우, 각종 거래조건이 명시된 매매 계약서 리뷰
  • 세번째, 사업장 임차 요건으로 임대 계약서 리뷰
  • 네번째, 자기 자본 조달의 경우에는 주주계약서의 조항 작성 및 각종 법률 문서 검토
  • 다섯번째, 그 외의 인허가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고용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리뷰 및 고용인 문제 또는 갈등, 폐업, 지적 재산 보호 등의 법률 조언이 필요한 기타 문제

이와 같이 법적 절차 및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수속을 맡기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함께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