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제도가 있습니다.

1.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의 조건
주거주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필요 없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사는 
유학생 등도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비과세 대상 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는 포괄적이며 해외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경우엔 주택이 완성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시점부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981년 이후로는 가구당 1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따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주지 양도소득의 신고 방법
주거주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개인 인컴 보고시,
그 해에 매각된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보유 기간 중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T2091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한채의 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캐나다 세법 상 주택별 주거주지 지정시 1년을 추가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햇수로 2년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러나 주택 취득 시점에서 비거주자였던 분이 2016년 10월 30일 이후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1년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