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Property Title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온타리오주에서 제3자와의 매매 이외로 가족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Property Tile transfer)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현재모기지를 refinance 할때, 금융기관에서모기지자격이유로소유권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
  2.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으로 property division 을 하는 경우
  3.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4. Property 소유자가 Estate Planning 이유로 배우나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소유권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세무 

우선 부부간에 주거주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Land Transfer Tax) 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 배우자에서 다른 배우자로 재산을 양도해도  당장의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Property 가 investment property 인 경우는 attribution rule 에 의해 명의 변경 후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원래 소유권을 가졌던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 때 증여자가 non-resident 이거나 이혼 및 별거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엔 캐나다에서 가족이 이민을 와서 property 부부공동 구매를 , 배우자만 관계로 한국에 장기 귀국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하며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어도, 부동산 매도시 Non-resident 로 간주되어

CRA 에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5년 후 캐나다 부동산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를 떠나기 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부부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Primary residence 로 부동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의무와 부담에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